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이혼, 부부이혼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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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구로구 · 업종 가사사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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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경영컨설팅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사사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구로구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법무법인로캡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11 대창신협사옥 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사옥 3, 4층

위도(latitude): 37.494713

경도(longitude): 126.8992512

서울 구로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별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8층 8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8층 803호


서울 구로구 지역 가사사건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서울 구로구 지역 다문화가정폭력 검색 업체
양천구 가족센터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78-1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서울 구로구 지역 다문화가정폭력 검색 업체
금천구가족센터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6-3 금천구가족문화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67 금천구가족문화센터

서울 구로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정인숙법률사무소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15 동진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3층 301호

서울 구로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제이파트너스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59-23 5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26 508호


서울 구로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앤모어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서울 구로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비오케이법률사무소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6-15 2층 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43 2층 205호

서울 구로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효산

서울 구로구 가사사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409호.4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409호.410호


FAQ

서울 구로구 지역 가사사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의 길이, 부부의 수입,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