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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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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로 양육할 부모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을 강제하는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 차이가 극심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