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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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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신 전속적인 소송이므로, 소송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청구에 한하여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전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